'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또 다른 협박 사건으로 벌금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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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빌미로 그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씨)가 또 다른 협박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헤럴드경제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판사 김달하)이 지난 5월 23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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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최근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빌미로 그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씨)가 또 다른 협박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헤럴드경제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판사 김달하)이 지난 5월 23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22년 3월 'A씨가 택배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커뮤니티 글을 보고 A씨 측에 접촉했다. 이후 '반론권 보장'을 명목으로 A씨 모친,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A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라. 다음 영상 기대하라" "당신 가족이 한 갑질에 대한 내용을 여쭙고 싶다. 반론하고 싶으면 연락 주시라" 등 문자를 보냈으며 A씨 남편과 아들 사진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씨가 A씨 가족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 협박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당초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씨가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으로 이어졌다.
이 씨 측은 문자를 전송한 행위는 협박이 아니며 협박할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아들의 잘못을 암시하며 다음 영상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문장의 구조나 문맥상 '영상에서 당신 아들 잘못을 다루겠다'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고, 피해자 가족의 갑질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는 것 역시 '다음 영상'의 소재가 피해자 가족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아들에 대한 비위를 언급하는 것 역시 정상적 대화 양상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아들을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은연중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문자를 전송한 행위는 협박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문자를 전송하게 된 경위와 전반적인 사건 맥락, 문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회성의 해당 문자메시지 전송만으로도 충분히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이 같은 판결해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씨는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저는 쯔양님을 공갈·협박한 적 없으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제가 한 기업의 주가 조작 의혹을 폭로하려 하자 주가 조작 사건 주범이 저를 입막음하기 위해 희생양 삼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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