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년' 밤샘 교대 근무하다 유방암 걸린 간호사…산재 인정됐다

박정렬 기자 2024. 7.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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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20년 미만의 야간 교대 근무자의 유방암을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산재)으로 인정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질병판정위원회가 19년 5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하다 유방암을 진단받은 간호사의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다"며 "야간 교대 노동자의 유방암 산재 승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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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한 종합병원 인공신장실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20년 미만의 야간 교대 근무자의 유방암을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산재)으로 인정했다. 야간·교대 근무와 암 발병 간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밤샘 교대근무와 암은 의학적인 연관성이 입증됐지만 지금껏 우리나라는 25년을 '기준'으로 삼아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질병판정위원회가 19년 5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하다 유방암을 진단받은 간호사의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다"며 "야간 교대 노동자의 유방암 산재 승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재 승인을 받은 40대 초반의 간호사 A씨는 19년 5개월간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 등을 오가며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했다. 지금까지 월평균 4.3개, 최대 월 8개의 야간근무를 수행했다. 2년 동안 2교대 근무제가 적용돼 12시간 이상 야간 근무를 서기도 했다. 인력 부족으로 새벽(나이트)-휴일-오전(데이), 오후(이브닝)-오전(데이) 근무 등 온전히 하루를 쉬지 못한 날도 있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6일 오후 1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야간 교대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정렬 기자


보건노조가 입수한 업무상 질병판정서에 따르면 질병판정위원회는 19년 5개월간의 야간근무 기간과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유방암 발생 원인으로 인정하고 이를 고려해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를 승인했다.

보건노조는 앞으로 '직업성 암 찾기 사업'을 통해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집단 산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근골격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은 인력에 따른 노동강도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하지만 직업성 암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불규칙한 교대 근무만이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해 산재를 판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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