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교서 음주운전 승용차 추락…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유영규 기자 2024. 7. 16. 10:39
▲ 인천 고가교서 추락한 음주운전 차량
음주운전 중에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현장에서 달아난 4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전날 경찰이 신청한 4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협 운전을 했다며 도로에서 A 씨에게 항의하던 중 운전석에서 술 냄새가 나자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3m 아래 수풀로 추락하자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사라졌고,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1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보완해 A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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