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1인 가구 집수리 지원…최대 50만 원까지

이설 기자 2024. 7. 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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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가 관내 1인 가구 내 간단한 소모품 교체, 잔고장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행복 홈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의 1인 가구(단독, 다가구, 연립, 빌라 등) 구민이다.

주거환경 취약 여부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 30가구 내외를 선정하며 구와 협약을 맺은 수리업체가 사전 방문 및 상담 후 9월부터 수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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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구민 대상…임차가구도 해당
서대문구 행복 홈케어 사업.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서대문구가 관내 1인 가구 내 간단한 소모품 교체, 잔고장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행복 홈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의 1인 가구(단독, 다가구, 연립, 빌라 등) 구민이다.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해당한다.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거주자는 제외된다. 단,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하다.

수리 항목은 방충망, 잠금장치(도어 록), 등기구, 스위치, 콘센트, 경첩, 방문 손잡이, 수전, 화재·가스누출 경보기, 소화기 등이다.

시공 및 부품비로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초과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희망 주민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서류를 내면 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후 신청해야 한다.

주거환경 취약 여부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 30가구 내외를 선정하며 구와 협약을 맺은 수리업체가 사전 방문 및 상담 후 9월부터 수리에 들어간다.

구는 수리 완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행 업체 선정 등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인 가구를 포함한 구민 모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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