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간호법' 두고 "형평성 이견 있어…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자"

구단비 기자, 차현아 기자 2024. 7. 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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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의 염원인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복지위는 1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간호법 두 건을 추가 상정해 논의했다.

추 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간호법 제정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 속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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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지난 5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연 뒤 21대 국회를 향해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간호사들의 염원인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복지위는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자"며 가능성을 열어둬 향후 논의 향방이 주목된다.

복지위는 1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간호법 두 건을 추가 상정해 논의했다. 현재 간호법은 여당안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안과 야당안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 각각 당론으로 채택돼 발의됐다.

추 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이 간호사의 업무라고 규정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 관련 사항을 독자적 법률로 제정했다. 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 명시 △권리와 책무 명시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개설 등을 담았다.

간호법 제정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 속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21대 국회에서는 의사 단체 등의 반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모두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간호법이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4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속 암묵적으로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PA 간호사를 제도권으로 진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간호법이 '특혜법'이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지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통해 "(두 법률안은)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 의료행위 중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규율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제정안은 간호에 관한 의료법 내용을 이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근거를 마련하며 간호사 등의 권리,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다른 법률에 산재해 있는 간호 활동에 대한 규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처우 개선에 도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행과 같이 모든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을 통한 통합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의 이견이 제기되는바,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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