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5년간 6회 이상 반복 수급하면 50% 감액

이준희 2024. 7. 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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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했다.

5년간 6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는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한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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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했다. 5년간 6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는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한다.

16일 국무회의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이들 법안은 지난 정부시절인 2021년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고용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 연장할 수 있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며, 이전 개정안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됐다.

이영기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공인노무사 응시 활성화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위한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위한 '공인노무사법'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 등 개정안 6건도 심의·의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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