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도 아쉬운데"…국세청 '징수 포기 체납액' 지난해 8조8000억원

이석주 기자 2024. 7. 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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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한 소재 파악 어려움 등으로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지난해에만 8조8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8조7961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산 울산 경남과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지난해 1조1059억 원의 정리보류 체납액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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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최근 10년간 '정리보류 체납액' 76조 원 육박
"효율적인 세무 행정 위한 특단 대책 필요"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체납자에 대한 소재 파악 어려움 등으로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지난해에만 8조8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최근 10년간 정리보류 체납액 합계는 76조 원에 육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은 16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무 당국이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8조796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7조8585억 원) 이후 연간 기준 최대치다. 2022년(6조93억 원)과 비교하면 2조7868억 원(46.4%) 급증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소멸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 파악 불가 등으로 강제 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말한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정리보류 체납 총액은 75조7301억 원에 달했다.

부산 울산 경남과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지난해 1조1059억 원의 정리보류 체납액이 발생했다. 역시 전년(7818억 원)보다 3241억 원(41.6%)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총액은 10조118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중부지방국세청(26조1758억 원) 서울지방국세청(18조8860억 원)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 절차가 중단된 후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처럼 국세 징수권 시효가 만료돼 걷지 못한 세금도 최근 10년간 총 9조857억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세수 결손 우려 등으로 1원이 아쉬운 상황인데도 징수 포기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구멍 난 세수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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