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회사차 운전한 40대 구속… 함께 탄 대표도 송치

홍수영 기자 2024. 7. 16.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몬 운전자와 옆자리에 탔던 회사 대표가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5일 상습 음주 운전자인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40대 남성 B 씨를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10시쯤 제주 서귀포 호근동에서 회사 대표 B 씨 등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서귀포=뉴스1) 홍수영 기자 =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몬 운전자와 옆자리에 탔던 회사 대표가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5일 상습 음주 운전자인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40대 남성 B 씨를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10시쯤 제주 서귀포 호근동에서 회사 대표 B 씨 등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당시 A 씨는 지난해 12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회사 대표인 B 씨는 A 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독촉하고 동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운전한 차량은 회사에서 장기 렌트한 것이었다.

서귀포경찰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음주 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