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노점상, 자진 철거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4. 7. 16.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최대 20여 곳이 난립하며 도유지 무단 점유, 위생·환경 문제, 주차장 이용 방해 등의 문제를 유발했던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노점상들이 자진 철거했다.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는 앞으로 주차장 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노점상이 점유하는 주차구역 1칸마다 하루 10만 원의 주차 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유지 무단 점유, 위생·환경 문제, 주차장 이용 방해 등 문제 유발
충남도 "대화, 설득 통해 물리적 마찰 없이 철거"
공공용 목적 공유재산 등록 관리, 수시 행정대집행 예고
노점상 철거. 충남도 제공


지난 20여 년간 최대 20여 곳이 난립하며 도유지 무단 점유, 위생·환경 문제, 주차장 이용 방해 등의 문제를 유발했던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노점상들이 자진 철거했다.

충남도는 최근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내에서 불법 영업을 해오던 노점상 정비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행정대집행 예정일이었던 지난 12일 모든 노점상이 물리적 마찰 없이 자진해서 철거했다.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민간인이 설치한 뒤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식당·매점 영업을 해온 불법 가설건축물도 철거를 마무리했다.

노점상 무단 점유. 충남도 제공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는 앞으로 주차장 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노점상이 점유하는 주차구역 1칸마다 하루 10만 원의 주차 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노점상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공공용 목적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해 관리할 예정이다.

노점상 단속원을 상주 투입해 신규 설치를 제재하고 수시로 행정대집행도 하기로 했다. 경찰·태안군과 협조해 신속한 고발과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일반 관광객에게는 최대 3일간 주차 요금을 면제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