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874명 배정 "일손 부족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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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 접수한 계절 근로자 874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진주시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고질적 문제인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배정받은 846명을 포함, 한해 동안 1720명의 인원을 배정받아 전국 세 번째로 많은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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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 접수한 계절 근로자 874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진주시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고질적 문제인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배정받은 846명을 포함, 한해 동안 1720명의 인원을 배정받아 전국 세 번째로 많은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시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배정받은 근로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고용주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결혼이민자는 진주시에 거주중인 자로 본국의 가족· 4촌 이내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농작업 근로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선정시 입국 후 5개월(연장시 최대 8개월) 동안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022년 하반기 48명을 시작으로 2023년에 589명을 배정받았으며 올해 1720명을 배정받아 농가에 투입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초청근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본국의 서류와 국내용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올해 10월까지 진주시농촌일손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을 두고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축산 제외)이며, 계절근로자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으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매년 10월)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농가는 근로자 신청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신청을 해야하며,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휴일 보장 등을 준수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시행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일손부족 어려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치솟는 인건비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공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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