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부심에 항의' 이기제 제재금 150만원 부과...'눈물'이 곧 증거?

금윤호 기자 2024. 7. 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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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제(수원삼성)가 출장 정지 징계는 피했지만 벌금 징계는 피하지 못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연 결과 이기제에 제재금 15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됐을 당시 MHN스포츠와 통화에서 수원 구단 관계자는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지 않고 항의한 것은 잘못된 게 맞다"면서도 "이기제에게 부심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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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삼성 이기제

(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이기제(수원삼성)가 출장 정지 징계는 피했지만 벌금 징계는 피하지 못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연 결과 이기제에 제재금 15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기제는 지난달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4 20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와의 홈 경기 도중 부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두 팀은 1-1로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 추가시간 안산이 공격 과정에서 오프사이드 파울을 범했다. 이때 부심은 깃발을 들었고, 이기제는 팔을 휘저으며 깃발을 늦게 올린 것에 대한 항의를 했다.

그러자 부심은 이기제가 거친 언행을 했다고 주심에게 무선 마이크로 전달했지만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속행했고, 경기 후 해당 부심이 눈물을 보이자 이기제는 부심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부심은 뒷걸음질을 치며 인사를 거절했다.

지난달 30일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에 출전한 수원 삼성 이기제(왼쪽)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당시 상황을 바로 멈추지 않고 경기를 속행한 주심에게 1경기 배정 정지 징계를 내렸고, 프로축구연맹에 해당 건을 의뢰했다.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수원 구단에 경위서를 요청했고,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을 당시 MHN스포츠와 통화에서 수원 구단 관계자는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지 않고 항의한 것은 잘못된 게 맞다"면서도 "이기제에게 부심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연맹 관계자는 1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기제가 욕설을 한 정황은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판정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과한 행동이 규정 위반 근거가 됐다"며 제재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결국 연맹은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심판 권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셈이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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