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특별재난지역 등 폭우 피해복구 긴급 조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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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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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피해복구 관련 물자를 구매할 때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폭우 피해 관련 물품을 수요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재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도 시행한다. 계약 기간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폭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공공조달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폭우·태풍 등 재난의 사전 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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