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입시학원 탈세 추징액 286억…1년새 4.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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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거둬들인 탈세 추징액이 전년 대비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이뤄지며 탈세 추징액이 4.3배 증가해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서민에게 폭리 등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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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거둬들인 탈세 추징액이 전년 대비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86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66억 원)과 비교하면 4.3배 늘어난 규모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2년 189억 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 50억∼60억 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원가에 대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5건으로 전년(12건)보다 2.1배 늘었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이뤄지며 탈세 추징액이 4.3배 증가해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서민에게 폭리 등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부업을 상대로는 42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96억 원을 추징했다. 전년(54건·104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박·프랜차이즈·리딩방·다단계 등까지 포함한 민생 침해 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18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769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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