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874명 현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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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874명을 배정받아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에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올 한 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720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원이 많다.
결혼이민자는 초청 근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본국의 서류와 국내용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갖추고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0월까지 진주시 농촌일손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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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874명을 배정받아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에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올 한 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720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원이 많다.
시는 배정받은 근로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고용주와 결혼이민자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지역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는 본국의 가족이나 4촌 이내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으며 5개월(연장 시 최대 8개월) 동안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는 초청 근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본국의 서류와 국내용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갖추고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0월까지 진주시 농촌일손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 근로자는 지역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의 축산을 제외한 농업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
참여 농가는 근로자 신청 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휴일 보장 등을 준수해야 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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