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불려드릴게요" 증권사 직원과 사적거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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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가 투자수익 1위 달성했어요. 저한테 따로 맡겨주시면 10% 수익 내드릴게요."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 사적거래하며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투자사기 사례를 보면 문제의 증권사 직원들은 주식이나 선물·옵션, 전환사채, 발행어음, 직원 전용 상품 등에 투자해주겠다며 자금을 모집해 개인 계좌로 돈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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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가 투자수익 1위 달성했어요. 저한테 따로 맡겨주시면 10% 수익 내드릴게요."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 사적거래하며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은 최근 수년간 증권사 직원이 고객이나 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투자사기 사례를 보면 문제의 증권사 직원들은 주식이나 선물·옵션, 전환사채, 발행어음, 직원 전용 상품 등에 투자해주겠다며 자금을 모집해 개인 계좌로 돈을 모집했다. 사고금액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에 달한다.
해당 직원들은 장기간의 자산관리나 거래관계 등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범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근무 경력, 투자실적 등을 부풀리고 재력을 과시하며 신뢰를 얻거나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라며 투자를 유도했다. 편취한 자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의 모든 정상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며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역시 금융실명법 등 위반에 연루돼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이같은 사적 자금 거래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하거나 적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금융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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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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