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및 소멸 예정 공적 항공 마일리지 정부 사용처 보니

2024. 7. 16. 1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해외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에 대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16일 권익위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해외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에 대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16일 권익위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규정에 따라 공무 출장 항공권 구입 및 좌석승급에 우선 사용돼지만, 마일리지가 항공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적립되지 않거나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등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 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와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 마일리지는 각각 약 3500만 마일리지, 약 3900만 마일리지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를 소속기관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