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상설특검 활용한 채상병 수사 못피해...특검 3일내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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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설특검법 활용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나오자 "상설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6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설특검과 관련해 여권에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나온 데 대해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것"이라며 "(상설특검법 활용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 권한쟁의 심판 대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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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설특검법 활용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나오자 "상설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6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설특검과 관련해 여권에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나온 데 대해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것"이라며 "(상설특검법 활용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 권한쟁의 심판 대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달라는 소송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야권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9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상설특검법은 특검 출범을 제도화한 것으로 2014년 제정·공포됐다. 즉 이미 만들어진 법을 활용하면 거부권도 쓸 수 없을 것이란 계산이다.
상설특검법은 총 7명의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이 중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돌아가고 나머지 4명은 국회 몫이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규칙' 개정을 통해 '국회 몫'으로 명시된 부분을 야당 몫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국회규칙 개정이 헌법소원 제기 대상이라고 본다.
박주민 의원은 여권에서 상설특검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며 "(상설특검법상) 대통령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3일 내 임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한쟁의 심판 때문에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돼 탄핵 사유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즉 여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늦추지는 못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특검) 임명을 미루는 것은 안 된다"며 "권한쟁의 심판 100번을 넣어도 대통령이 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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