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장유소각장 반대 비대위 해산…"판결 부당하지만 현실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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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며 7년간 활동해온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해산했다.
지난 11일 법원이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 본안 사건을 기각한 데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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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허충호 기자 = 경남 김해시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며 7년간 활동해온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해산했다.
지난 11일 법원이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 본안 사건을 기각한 데 따른 결정이다.
비대위는 16일 보도자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임에도 비민주적 행정에 면죄부를 준 부당한 판결"이라면서도 "인정할 수 없지만 주민 피로도와 소송 비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하고 해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유소각장 증설을 둘러싸고 지난 7년간 이어져 온 걸친 비대위와 김해시의 갈등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은 부곡로 35 일원에서 2001년부터 가동중인 소각시설 중 1호기는 보수하고 2호기 1기를 신설해 하루 처리용량을 300톤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주민편익시설인 복합스포츠센터 설치사업도 포함돼 있다.
비대위는 '이 사업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여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은 데다, 주민들이 주장해 온 신기술도 충분한 처리능력을 가졌다거나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을 풀고, 향후 안전한 소각시설 설치에 온 힘을 기울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victiger3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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