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막는다" 통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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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통계법 22조는 통계청이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해 유엔(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정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통계법상 민·관협의체가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이와 무관하게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코드에 등재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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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통계법 22조는 통계청이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해 유엔(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정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에 반영했는데,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통계법상 민·관협의체가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이와 무관하게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코드에 등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표준분류를 만들도록 한 통계법 조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수정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을 위해 미리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천억원가량 줄어들고, 8만 명의 취업 기회가 사라지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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