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고온도 자연재해"…정희용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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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 재해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상 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상 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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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 재해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상 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의 피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한다.
작년에는 과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꽃이 이르게 개화했고 올 겨울철에는 마늘과 양파와 같은 월동 작물에 병해충이 나타났다. 이런 탓에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상 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상 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제는 이상 기온 현상까지 재해로 포함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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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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