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희용 "이상고온도 농업재해"…'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정경훈 기자 2024. 7. 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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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가뭄·홍수·호우·태풍·폭염·이상저온 등을 농업재해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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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상고온으로 농산물 생산에 차질을 빚는 농민과 식자재비 상승으로 부담을 겪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가뭄·홍수·호우·태풍·폭염·이상저온 등을 농업재해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는 더 자주 발생하고 강해졌다. 지난해에는 과수의 생육이 시작하는 3월에 꽃이 폈고 겨울에는 마늘과 양파 같은 월동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했다"며 "농업 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이 식품비와 외식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푸드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보고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며 "이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발의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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