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D-90 "18일부터 이런 행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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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금정구청장보궐선거(10월16일)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가 16일 밝혔다.
또 금정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가 제한되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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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금정구청장보궐선거(10월16일)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가 16일 밝혔다.
또 금정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가 제한되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 또는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김재윤 금정구청장이 지난달 25일 병환으로 별세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후보자 등록은 9월26~27일이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0월3~15일까지다. 사전투표는 10월11~12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본투표는 10월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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