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부품 리콜' 전 먼저 수리했다면…제조사가 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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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 '리콜' 시행 전 미리 수리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앞으로 제조사가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이 법률의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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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 '리콜' 시행 전 미리 수리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앞으로 제조사가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이 법률의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작자는 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불이행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 제작사 책임을 명확히 해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변경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대기환경 관리도 적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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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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