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리콜 전에 미리 수리해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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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할 경우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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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보상 가능···7월 24일부터 시행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할 경우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에 차량명,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부품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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