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자동차 리콜 전 알아서 수리했어도 비용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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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 제작 결함을 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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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 리콜 전 수리, 미보상시 100만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 제작 결함을 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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