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믿었다가 50억 피해”…금감원, 주식 투자 주의보

최훈길 2024. 7. 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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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한 증권사 직원에게 투자금을 맡겼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사 직원 고객 및 지인 등에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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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발령 “거래 중단·신고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수익을 보장한 증권사 직원에게 투자금을 맡겼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사 직원 고객 및 지인 등에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자 사기는 2016~2024년까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1억원에서 50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적발 결과 증권사 직원은 장기간의 자산관리, 거래관계 등으로 친분을 쌓은 후 범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근무 경력, 투자 실적을 부풀리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10% 이상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 직원은 해당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라며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다.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 특히 금감원은 탈법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투자자 본인도 금융실명법 위반에 연루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범죄는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 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적출이 어렵다. 김남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은 “금융소비자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달라”며 “이후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감원(국번 없이 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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