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PB의 은밀한 유혹에 투자금 `홀랑`…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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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사례의 방법으로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16일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PB 등 증권사 직원의 투자사기 행위 주요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선 안된다.
사적 자금 거래는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평소 친분에 기초해 은밀하게 투자를 제안하는 데다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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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 수익을 내준다는 증권사 직원의 말에 솔깃했다. 그 직원은 투자수익 1위를 달성했다고 자랑했다. A씨는 직원을 신뢰했다. A씨는 직원의 투자 제안을 받았다. 증권사 직원 개인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는 말에 의심없이 돈을 보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증권사 직원이 해당 자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탕진했기 때문이다.
증권사 직원이 사례의 방법으로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고 현혹해 본인의 은행계좌로 자금을 입금토록 유도해 돈을 갈취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소비자 몫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의 꾐에 넘어가지 말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6일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PB 등 증권사 직원의 투자사기 행위 주요사례를 공개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 유도 후 사적 유용한 경우다. 피해금액은 지난 2021년이 최대 50억원으로 가장 컸다. 당시 증권사 직원은 발행어음에 투자한다고 속여 고객돈을 갈취했다. 이밖에도 자금 모집 명목은 선물·옵션 투자, 전환사채 투자, 주식 투자, 직원 전용 상품 투자 등으로 다양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수익 보장 등으로 포장된 증권사 직원의 꾐에 넘어가지 말아야한다.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설령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해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충분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선 안된다.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금융거래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한다.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신고해야한다. 사적 자금 거래는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평소 친분에 기초해 은밀하게 투자를 제안하는 데다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요구한다.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준법 교육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나 금감원, 경찰에 신고해야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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