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상승, 경기도 7월분 재산세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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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1조 9,996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건(3.56%),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1,091억 원(5.7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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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대형 건축물 준공···1조 9,996억 원 부과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1조 9,996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건(3.56%),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1,091억 원(5.77%) 늘었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 시장가격 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 시장가격 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 원, 화성시 1,767억 원, 용인시 1,613억 원 순이며, 경기도 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2,990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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