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 두 배 폭증"

정예준 2024. 7. 16. 0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가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 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16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810억 원→6월 말 1640억 원으로 한 달 새 2배 이상 증가

장종태 국회의원. / 장종태 의원실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가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투입 규모도 한 달 남짓한 사이에 1.8배 이상 증가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 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16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말 기준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810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2월부터 현재까지 진료 건에 대해 아직 남아 있는 의료기관 미청구분이 추후 청구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증 환자 입원 비상 진료 사후 보상’의 경우 추후에 별도로 사후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 재정 투입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상 진료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의결할 당시 중증 환자 입원 비상 진료 사후 보상에 월 1085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의료 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차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도 집행된 금액이 한 달 남짓한 사이에 1.8배 증가했다.

6월 중순 기준 예비비 집행액은 820억 원이었으나 7 월 중순 예비비 집행액은 1490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도 진행된다.

총 105개 수련병원에서 선지급을 신청해 요건을 충족한 62개 기관이 선정됐고 전년 6월 급여비의 30% 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선지급될 예정으로 그 규모는 3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도 8월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여기에도 최소 약 1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선지급을 신청한 수련병원 중 아산병원, 세브란스 등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시행 중인 9개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해당 9개 수련병원에 선지급이 결정될 경우 6월 지급분에만 11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따른 의사단체 집단행동을 수습하는 데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투입되는 것 자체부터 부적절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겉잡을 수없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대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