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서 시세 차익 3억 '줍줍' 나온다

이효정 2024. 7.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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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주한 경기 성남시 고등동의 '판교밸리자이'가 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이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판교밸리자이는 기존 당첨자 중 잔금을 치르지 못한 전용면적 84㎡A 1가구에 대해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은 102동 5층 전용 84㎡A 물건으로 발코니 확장비 296만8000원을 포함해 총 분양가는 8억5896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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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밸리자이' 전용 84㎡ 1가구 이달 중 청약 접수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지난해 입주한 경기 성남시 고등동의 '판교밸리자이'가 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이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판교밸리자이는 기존 당첨자 중 잔금을 치르지 못한 전용면적 84㎡A 1가구에 대해 청약 접수를 받는다. 오는 17일께 모집 공고를 내고 23일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14층, 아파트 전용 60~84㎡ 3개동 350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50~84㎡ 282실로 조성돼 있다.

판교밸리자이 [사진=네이버 지도 ]

과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된다. 2021년 1월 본 청약 당시 전용 60㎡가 5억 7500만∼6억 6600만원, 전용 84㎡가 7억 7000만∼8억 5600만원에 책정됐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은 102동 5층 전용 84㎡A 물건으로 발코니 확장비 296만8000원을 포함해 총 분양가는 8억5896만8000원이다.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면 당첨 시 약 3억원의 차익이 기대된다. 인근의 '판교밸리제일풍경채'는 지난 5월 전용 84㎡A 10층 물건이 11억4000만원에 매매 거래가 체결됐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이나 거주 의무 기간도 없다. 전매 제한은 3년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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