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새빛돌봄' 반려동물 수가 체계 조정

유명식 2024. 7.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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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수원새빛돌봄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수가(이용료) 체계를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때 1일 기준으로 6만 원이 부과됐으나 이번 조정으로 반려동물의 크기에 따라 그 비용이 3만 5000원, 4만 원, 5만 원으로 세분화됐다.

추가 비용인 차량 이송, 입질 비용은 견종 구분 없이 2만 원으로 같다.

수원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의 부담이 줄고, 더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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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크기에 따라 세분화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수원시 반려동물한마음축제에 함께하고 있다./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수원새빛돌봄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수가(이용료) 체계를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때 1일 기준으로 6만 원이 부과됐으나 이번 조정으로 반려동물의 크기에 따라 그 비용이 3만 5000원, 4만 원, 5만 원으로 세분화됐다.

추가 비용인 차량 이송, 입질 비용은 견종 구분 없이 2만 원으로 같다.

수원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의 부담이 줄고, 더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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