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동물자유연대 “육견협회 보상을 왜 국민 세금으로? 정부, 50만 개 대책도 구체화해야”

MBC라디오 2024. 7. 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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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복날 특수?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달라져.. 많이 줄어들었을 것
-육견협회 보상 요구? 거의 다 불법 기반 영업.. 국민 세금 쓸 이유 검토해야
-마리당 200만 원? 그냥 막 던지는 얘기.. 시설 규모 보상으로 가야
-특별법 시행령 지난주 재입법 예고.. 일몰제·환수 조치 등 빠져
-사육되는 개 50만 마리.. 동물단체에겐 불편한 이야기지만 방치하면 더 큰 문제
-최대한 구조하겠지만 정부가 인도적 마무리 방법 찾아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 진행자 > 어제가 초복이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올 1월에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처음으로 맞는 초복이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보신탕 업계의 복날 특수가 사라졌다라는 보도들이 어제 많이 쏟아졌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희경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떻게 진짜로 보신탕 업계에 복날 특수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희경 > 갑자기 완전히 특수가 사라졌다고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2019년 부산 구포시장 사례를 보면 부산시에서 구포시장을 없앨 계획이다라는 계획 발표만 한 이후로 급격하게 구포시장 매출이 떨어졌다. 그래서 상인들이 울상을 한 그런 사례를 보면 법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은 우리가 유지할 부분은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많이들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언론도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쭉 살펴보니까 많이 줄었더라 이런 보도를 많이 내놨더라고요. 앞으로가 궁금한데 다음 달 7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까?

☏ 조희경 > 법규상 1월 9일 날 국회 통과하고 2월 실행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있죠. 각 관련 업계들 신고를 받고 그리고 앞으로 폐업을 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다 받아놓은 상태라서 그들의 지원책,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하면서 절차상으로 이행계획서에 따라서 완전 폐업하는 걸로 유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핵심 쟁점이 보상 수준 이런 건 아직 합의가 안 된 거죠.

☏ 조희경 > 지금 정부가 계속 관련 업계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들은 최대한 많은 보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정부한테 계속 더 강한 주장하고 요구를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은 그동안 사실 거의 다 불법을 기반으로 해서 영유했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시행령 있잖아요. 이 시행령 입법 예고가 지난달 17일까지였는데 이게 지난주에 재입법 예고가 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조희경 > 일단은 법이 만들어지면 하위 법령이 실행하기 위한 하위 법령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또 만들어지는데 시행령이 지난 5월에 입법 예고를 했는데 다시 재입법 예고를 한 건 일단 입법 예고를 하고 나서 국민들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관련 부처들이 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법제처라든가 기획재정부가 가장 중요하죠. 기타 다른 부처 의견을 다 들어서 재정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기재부 쪽 의견이 가장 많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법제처와 기재부 쪽 의견이 많이 작용했을 것 같은 게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 진행자 > 돈 문제.

☏ 조희경 >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빨리 그만두는 업소에 대해서 보상의 퍼센티지와 늦게 폐업하는 업체에 대해서 보상율과 이런 것들을 차등을 둬야 되거든요. 그것을 속칭 일몰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개정안에서 빠지고 재입법 예고안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이행계획을 제대로 안 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나중에 물론 이행계획이 다 된 걸 확인하고 준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꼼수라든가 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우려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적발됐을 때 환수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졌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 마무리 끝나고 폐업할 때 남겨지는 개들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육견협회에서는 개 한 마리당 보상금으로 최대 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희경 > 그건 거의 그냥 막 던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책에 대해서 마리당 보상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당 보상으로 되는 순간 더 혼란에 빠지는 게 대형견들은 한 번 새끼를 낳게 되면 10마리까지도 낳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리당 보상이란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번식시키는 건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무조건 보상하는 게 아니라 업자들이 가축분뇨처리법이라든가 여러 관련법에서 또 적용되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신고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사육두수가 표기되기 때문에 그 사육두수 범위 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식을 해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우려돼서 마리당 보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 진행자 > 그럼 마리당 보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조희경 > 시설 보상해야 되는 거죠. 규모에 따른 적절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농장의 규모.

☏ 진행자 >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고 뒤로 미뤄놨던 질문인데요. 지금 남게 되는 개들 있잖아요. 지금 파악한 바로는 약 52만 마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개들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조희경 > 지금 현재 사육되는 개들이 약 50만 마리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들로선 이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이 많은 개들을 동물단체에서 다 구조를 해서 살려서 잘 키운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너무 큰 한계가 있고, 정부에서도 아마 지금 현재 유기동물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개들까지 다 거기다가 보호관리 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가장 그냥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 어쨌든 현재 이 50만 마리는 그들의 산업 내에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50만 마리도 중요하지만 더 번식하지 않도록, 팔면서 이 사람들이 또 번식해서 50만 마리가 폐업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사람들이 산업 내에서 이 개들이 존재하고 더 이상 번식을 안 하면 점점점점 줄어갈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개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지금은 제일 중요하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인도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지자체가 준비도 또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인도적인 마무리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그냥 폐사 처리로 가는 거 아닌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 조희경 > 저희가 이 부분을 다 드러내고 얘기하기가 어느 동물단체도 불편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저희를 비롯해 모든 동물단체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개들을 구조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개들이 농장에 그냥 방치돼서 더 고통스럽게 죽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냥 방치함으로써 개들이 야생, 산이라든가 길에서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더 처참하게 얘네들이 죽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도적인 조치라는 건 결국 유기·유실동물 처리 기준법에 따른 그 기준에 따라서 농장 내에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법이 제정된 후에 개식용에 대한 외국인 민원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짧게 말씀해주신다면.

☏ 조희경 > 그건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민원을 넣습니다. 개식용 종식 시켜달라고. 그런 부분이 법이 입법이 됐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원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잘 돼야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조희경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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