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투자 빙자’ 자금 편취 잇따라…금감원 “개인계좌 송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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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고객을 꼬드겨 자기 계좌로 돈을 받은 뒤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최근 몇 년간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 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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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고객을 꼬드겨 자기 계좌로 돈을 받은 뒤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최근 몇 년간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 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렇게 친분을 바탕으로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 거래가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 증권사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보고된 관련 금융사고 사례를 보면 대형사와 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 직원이 지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고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은 뒤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보였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정보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증권사는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며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도 금융실명법 등 위반에 연루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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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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