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 운전자, 견인차에 깔려 숨져…블랙박스 훔친 기사 구속
추돌사고 차량 견인하려다 사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고속도로에서 차량 간 추돌사고 이후 도로에 나와있던 운전자 1명이 견인차에 깔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견인차 기사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견인차 기사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B씨(30대)를 견인차로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50분쯤 해당 고속도로에서 C씨(20대)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상태였다.
사고 후 B씨는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다 이내 자신의 차량 옆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최초 출동한 도로공사 및 소방 관계자 다수가 이 모습을 목격했다.
고속도로 사고 소식을 들은 A씨는 견인차를 몰고 해당 현장을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이후 B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며 돌연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B씨는 마찬가지로 심정지 상태였던 C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명 모두 숨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 차량이 도로 위에 앉아 있는 B씨를 역과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가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B씨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B씨를 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차에서 내려 B씨 차량 블랙박스를 챙겼다. 이후 “차량 휠 부분이 고장 나서 견인이 어렵다”고 둘러댄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5대의 견인 차량이 몰려와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현장에 온 뒤 B씨 차량을 견인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노트북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실행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포착한 뒤 A씨를 추궁해 숨겨뒀던 메모리카드를 찾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미 숨진 줄 알고 2차 사고로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떠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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