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현혹, 입금 유도하는 증권사 직원 주의보” 금감원

김미희 2024. 7.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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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적 자금 거래는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평소 친분에 기초하여 은밀하게 투자를 제안하는 데다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요구한다"며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 및 준법 교육만으로 예방 및 적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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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 한계..금융소비자 신고 당부
사적 자금거래를 통한 투자사기 수법. 금융감독원 제공

증권사 직원의 투자사기 행위 주요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은밀하게 투자를 제안한 뒤, 해당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자금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 예방 및 적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의 직원(사고자)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서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등 선량한 다수 금융소비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사고자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자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 및 탕진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즉 증권사의 모든 정상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적 자금 거래는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평소 친분에 기초하여 은밀하게 투자를 제안하는 데다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요구한다”며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 및 준법 교육만으로 예방 및 적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증권사 #금융소비자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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