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불려드릴게" 증권사 직원의 유혹, 50억 피해…"투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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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 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빗뱅커(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 또는 지인 등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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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현혹, 개인 계좌로 입금 유도"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 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례를 알리고, 투자 유의를 당부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프라이빗뱅커(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 또는 지인 등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 원에 달해 선량한 다수 금융소비자 재산권이 침해됐다.
증권사 직원은 장기간의 자산관리, 거래관계 등으로 친분을 쌓은 후 근무 경력, 투자 실적 등을 부풀리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해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돈이 들어오면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탕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해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금융거래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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