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납부 2년 연장

김종엽 기자 2024. 7. 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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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고지를 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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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전경.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지난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양군과 충북 영동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들 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고지를 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이밖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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