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보장하겠다'는 증권사 직원 사기 유의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수년간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16일 발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수년간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16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한 다양한 증권사 직원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주식, 선물·옵션, 전환사채, 발행어음에 투자하겠다면서 자금을 많게는 50억원씩 편취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기간 이뤄진 친분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그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으로 유용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며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으므로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한다.
이 같은 사적 자금 거래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하거나 적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금융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srch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대여금 받았을뿐"(종합) | 연합뉴스
- "마약 투약 자수" 방송인, 필리핀서 귀국하자마자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무인카페 비밀번호로 음료 1천번 무단 취식한 10대들…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스쿨존서 70대 몰던 승용차 인도 돌진…행인 부상·반려견 즉사 | 연합뉴스
- "초등 저학년생에 음란물 시청 강요"…초등생 3명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왜 이리 나대나"…트럼프 측근들, 머스크에 '도끼눈'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