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믿었던 증권사 직원에게 50억 피해···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조지원 기자 2024. 7. 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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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들이 주식·파생상품이나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돈을 받아 편취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2016~2024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등 직원들이 고객이나 지인 등에데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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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쌓은 뒤 개인 계좌 입금 유도
당국 “‘나만 아는 정보’ 경계해야”
[서울경제]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파생상품이나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돈을 받아 편취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만으로는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2016~2024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등 직원들이 고객이나 지인 등에데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하고 증권사 직원이 지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고,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증권사 직원들은 장기간 자산관리와 거래 관계 등으로 먼저 친분을 쌓았다. 증권사 근무경력이나 투자 실적 등을 부풀려 재력을 과시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신뢰를 얻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된다. 증권사 직원이 치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충분하게 확인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은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하고 탕진했다. 증권사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질 뿐만 아니라 증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도 있다.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거래 중이면 즉시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적 자금 거래는 불법적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평소 친분에 기초해 은밀하게 투자를 제안하는 데다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구한다”며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이나 준법 교육만으로는 예방·적출에 한계가 있어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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