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 점검… 위반사항 4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4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를 계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 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지난 8~12일 망간, 니켈 등의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의 경우 종류 구분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상호 간에 필요한 간격을 둬야 한다.
자체 점검 미이행의 경우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