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전용 상품으로 고수익 안겨준다더니"…증권사 직원 사기행각 주의

우연수 기자 2024. 7. 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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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전용 상품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안겨주겠다며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증권사 직원들의 사기 행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고객이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할 일은 절대 없다고도 강조했다.

증권사의 모든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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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현혹해 PB 본인 계좌로 입금 유도…생활·유흥비 사적유용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직원 전용 상품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안겨주겠다며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증권사 직원들의 사기 행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사고 금액은 많게는 5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16일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알리며 이 같은 증권사 직원의 제안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건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매년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물옵션 투자, 주식, 발행어음, 전환사채, 직원 전용 상품 투자 등에 투자해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고객 자금을 편취한 사례들이다.

대형사, 소형사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 직원이 지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고 사고 금액은 많게는 50억원에 달했다.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평소 친분을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주겠다고 현혹하며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유도했다.

이후 해당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해 탕진했으며 결국 손해는 피해자들이 떠안게 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해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했다 해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고객이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할 일은 절대 없다고도 강조했다. 증권사의 모든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등 위반에 연루될 수 있어, 피해자도 관계 법령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범행은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과 준법 교육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고가 중요하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증권사,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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