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집에 불 지른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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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검거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45분쯤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13층 규모 아파트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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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검거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45분쯤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13층 규모 아파트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의 집이 모두 불에 타고 옆집과 윗집 등도 일부 화재 피해를 입으면서 소방서 추산 1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불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와 A씨 아내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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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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