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충북 영동 등 5개 시군에 세정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영동 등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단체의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에 대해 이같은 세정 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충북 영동 등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단체의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에 대해 이같은 세정 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정 지원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이들 지역의 납세자는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압류 혹은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 지원은 우편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유튜버 구제역 “당신 아들 당당하냐?” 협박 사건도 1심 유죄
- god 박준형 “친환경? X소리” 전기차 저격…‘당선 확률 70%’ 트럼프에 찢어지는 주주 가슴? [투
- '쯔양 협박 의혹' 전국진 "구제역에 300만원 받았다…불순한 의도로 받은 돈은 처음"
- "185cm 허웅이 160cm女 폭행·강간·임신" 허웅,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돼
- 현철, 향년 82세로 별세···긴 무명시절 거쳐 트로트 가수로 인기
- 40대 개그맨 K씨, 만취 운전으로 중앙분리대 들이받아…면허취소 수준
- ‘슈퍼자차’라더니 수리비 폭탄…“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를”
- 인천공항 “변우석 ‘황제 경호’ 협의 없어” 반박…소속사 “책임통감” 사과
- "잠깐만 자기야"…여친과 통화하다 '치마 속 몰카' 찍은 남성의 최후
- "안된다 했는데 베꼈다" 블핑 리사, 뮤비 표절 논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