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농어촌公,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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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 및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전국적 조직을 갖춘 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농업경영정보 및 안전관리 인프라를 연계하여 현장 농업인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향후에도 농업인 소득 지원과 농정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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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 및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16일 농관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농촌 일선 현장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그동안 양 기관의 협업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농업인이 업무처리에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등록, 농산물 안전성조사, 공익직불제 등을 수행하고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농촌용수관리 등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지은행사업 신청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 ▷전략작물직불·농지은행사업 연계로 쌀 수급 및 소득 안정 ▷농산물재배환경 위해요소 실태조사 자료 공유 ▷ 농경지 오염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 ▷농업인 대상 정책지원 사업 홍보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한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업인의 민원 일괄 처리(원스톱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전략작물직불금 미신청 농가를 최소화해 농업인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해요소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전국적 조직을 갖춘 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농업경영정보 및 안전관리 인프라를 연계하여 현장 농업인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향후에도 농업인 소득 지원과 농정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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