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됐는데 승진?…남원시, 인사논란에 "무죄추정의 원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무원을 승진시켜 논란에 휘말렸다.
16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6급 공무원인 주무관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쯤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절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무원을 승진시켜 논란에 휘말렸다.
16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6급 공무원인 주무관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쯤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절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남원 시내에서 회식을 한 이후 운전 중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댄 채 잠들었다. 이후 고속도로순찰대가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3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거부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이다.
이 같은 인사 논란에 대해 최경식 남원시장은 YTN에 "측정을 거부한 것까지는 내용을 들었다"면서도 "인사팀하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답했다.
남원시 인사팀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역시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 무죄추정 원칙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미리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징계 등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 넣어 보세요" 나체에 박스만 입은 '엔젤박스녀, 불구속 기소
- "알몸으로 누워 있는데"…옆방 투숙객이 문 '벌컥'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알바 줄여야죠"…편의점의 '한숨'
- '시민단체' 남편의 두 얼굴…알고 보니 '가정폭력범'? [결혼과 이혼]
- "'탈팡족' 모여라"…SSG닷컴 승부수 던졌다
-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대낮에 나체로 대로 활보한 중년 여성
- 10억 침대 관리비 140만원은 별도…"블핑 제니는 예외?"
- "내 몸에 새기리"…'트럼프 피격' 장면, 문신까지 유행중
- '르세라핌' 쏘스뮤직, 민희진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
- "처음 아니었네" 변우석, '플래시 경호' 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