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올해 상반기 체납세 23억원 징수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7. 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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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특별기동징수팀이 올해 상반기 지방세 고액체납자 228명으로부터 23억18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29억5500만 원의 78.4%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억6100만 원을 초과 징수했다.

특히 올해 최고액 체납자인 주택건설사업자 대상으로는 법인 본사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압류, 실태조사, 관허사업 제한 예고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 전액 9억28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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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특별기동징수팀이 올해 상반기 지방세 고액체납자 228명으로부터 23억18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29억5500만 원의 78.4%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억6100만 원을 초과 징수했다.

시는 올해부터 현장방문 실태조사, 가택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현장 중심의 고강도 징수활동과 끈질긴 은닉재산 추적과 압류를 실시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징수팀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공탁금·기타 채권 등 445건을 압류 조치하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65건(3억7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3명으로부터 1억4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행정제재를 추진해 신용정보등록 45명 2억500만 원, 관허사업제한 14명 1억3200만 원, 출국금지 예고통지로 11명 1억8600만 원을 징수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78명에게 예고문을 발송했다.

구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체납 차량 단속에서 적발한 차량 18대에 대해서도 강제 견인,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등으로 1200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최고액 체납자인 주택건설사업자 대상으로는 법인 본사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압류, 실태조사, 관허사업 제한 예고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 전액 9억2800만 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성실한 납세 풍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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