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물분 재산세 부과액 전년보다 7억↓

허충호 기자 2024. 7. 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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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 건물분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해시에 따르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는 634억 원으로, 전년의 641억 원보다 7억 원 감소했다.

이는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신·증축 건축물이 감소한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65%, 개별주택가격은 0.24%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김해시가 재산세를 부과한 건물은 25만 6천여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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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재산세 납부 안내 홍보물

(김해=뉴스1) 허충호 기자 = 김해시의 건물분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해시에 따르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는 634억 원으로, 전년의 641억 원보다 7억 원 감소했다.

이는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신·증축 건축물이 감소한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65%, 개별주택가격은 0.24%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김해시가 재산세를 부과한 건물은 25만 6천여 건이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victiger3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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