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자신의 집에 불지른 50대 체포
경주/노인호 기자 2024. 7. 16. 09:07
부부 싸움을 하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45분쯤 경주시 건천읍 13층 규모 아파트의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 집이 모두 타고 주변 집이 일부 타 1억2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당시 불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아파트는 1개동에 82세대가 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58세 핵주먹’ 타이슨 패했지만…30살 어린 복서, 고개 숙였다
- 美검찰, ‘월가 마진콜 사태’ 한국계 투자가 빌 황에 징역 21년 구형
- 아이폰부터 클래식 공연, 피자까지… 수능마친 ‘수험생’ 잡기 총력전
- “사법부 흑역사…이재명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野 비상투쟁 돌입
- 방탄소년단 진의 저력, 신보 ‘해피’ 발매 첫날 84만장 팔려
- [부음]김동규 한신대학교 홍보팀장 빙모상
- 소아·청소년병원 입원 10명 중 9명, 폐렴 등 감염병
- “오 마이”… 린가드도 혀 내두른 수능 영어 문제, 뭐길래
- 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통합 의대 추진’ 합의...공동추진위 구성
- “이스라엘, 지난달 보복공습으로 이란 핵 기밀시설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