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으로 벌금 납부했다가 다시 벌금형 '괘씸죄'

장종호 2024. 7. 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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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성이 체납된 벌금을 동전으로 납부했다가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나닷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 사는 왕 모씨는 올해 3월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만 위안(약 38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화가 난 판사는 그의 행동이 집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사법 자원을 낭비했다면서 2000위안의 벌금을 다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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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시나닷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남성이 체납된 벌금을 동전으로 납부했다가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나닷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 사는 왕 모씨는 올해 3월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만 위안(약 38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왕씨는 당장 1만 위안을 납부하고 2일 내 나머지 금액을 내겠다고 밝혔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틀 후 지인과 나타난 왕씨는 3개의 자루에 담긴 1위안짜리 동전과 훼손된 지폐 등으로 나머지 1만 위안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집행관과 은행원이 무려 3시간 동안 동전과 지폐를 세어야 했다.

이 가운데 1400위안어치의 동전은 손상이 너무 심해 사용할 수 없었다.

판사는 왕씨가 법원의 집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했고, 다수의 동전으로 납부하게 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화가 난 판사는 그의 행동이 집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사법 자원을 낭비했다면서 2000위안의 벌금을 다시 선고했다.

결국 왕씨는 같은 날 벌금 전액을 지불해야 했다.

법원은 고의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악의적 행위를 하는 유사한 행위가 있는 경우 경중에 따라 벌금 또는 구류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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