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홧김에”…아파트에 불 지른 50대 체포

김현수 기자 2024. 7. 16. 09: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주 건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5일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 경주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5분쯤 경주시 건천읍 13층짜리 아파트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38명이 대피했고, 3명이 집 안에 갇혀 있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또 A씨의 집과 주변 집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억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부부 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