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홧김에”…아파트에 불 지른 50대 체포
김현수 기자 2024. 7. 16. 09:04
경북 경주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5분쯤 경주시 건천읍 13층짜리 아파트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38명이 대피했고, 3명이 집 안에 갇혀 있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또 A씨의 집과 주변 집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억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부부 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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